추나를 몇 차례 받고 나면 영수증을 한 번 더 들여다보게 되시죠. 결제 금액이 쌓이니 실비 청구 앱도 열어 보게 되고요. 그러다 문득 마음에 걸릴 거예요. “이거 몇 번까지 실비가 나오는 거지? 20회 넘으면 끝인가?”
짧게 답하면, 횟수 한도는 실손보험이 아니라 건강보험에 걸려 있습니다. 그 한도를 넘는 순간 비용의 성격이 바뀝니다. 실비 보상 여부도 그때 함께 바뀝니다.
추나요법은 건강보험으로 1년에 몇 번까지 받을 수 있나요?
환자 1인당 연간 20회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본인부담률은 50%가 기본입니다. 디스크·척추협착증 외 근골격계 질환에 복잡추나를 받으면 80%입니다. 하루에는 1회만 인정됩니다.
추나요법(한의사가 손으로 척추·관절의 틀어짐을 바로잡는 치료)은 2019년 4월부터 건강보험 급여 항목이 됐습니다. 당시 시범사업을 거친 결정이었고, 보건복지부가 급여 전환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적용되는 세부 기준은 국민건강보험 고시 제2021-10호입니다. 급여 기준과 심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맡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고시 제2021-10호 기준, 추나요법 본인부담률은 50%입니다. 다만 디스크·척추협착증 외 근골격계 질환에 복잡추나를 받으면 80%입니다. 급여는 환자 1인당 연간 20회까지입니다.
| 추나 종류 | 대상 질환 | 본인부담률 |
|---|---|---|
| 단순추나 | 근골격계 질환 전반 | 50% |
| 복잡추나 | 디스크(추간판 탈출증)·척추협착증 | 50% |
| 복잡추나 | 그 외 근골격계 질환 | 80% |
| 특수(탈구)추나 | 관절 탈구 | 50% |
한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한의원을 바꾸면 횟수가 새로 시작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한도는 의료기관이 아니라 환자 1인 기준입니다. 두 곳에서 10회씩 받았다면 이미 20회를 다 쓴 셈입니다. 추나요법 건강보험 비용
그렇다면 20회 안에서 낸 50%는 실비에서 어떻게 처리될까요?
20회 안의 추나 비용, 실비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대부분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표준화 실손보험 약관은 한방 진료 가운데 건강보험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을 보상 범위에 넣고 있습니다. 다만 가입 시기별 공제금액과 자기부담 비율을 뺀 금액이 지급됩니다.
실손보험 표준약관은 금융감독원 소관입니다. 약관 문구의 뼈대는 이렇습니다. 한방 치료는 원칙적으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단,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비용은 보상합니다. 20회 안의 추나 본인부담금이 바로 이 단서에 들어갑니다.
계산을 하나 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추나 본인부담금으로 1만5천원을 냈다고 가정합니다. 외래 최소 공제금액이 1만원인 상품이라면 지급액은 5천원 안팎입니다. 같은 날 급여 침 비용이 함께 나왔다면 합산한 금액에 공제가 한 번 적용됩니다.
그래서 추나만 단독으로 받은 날은 돌려받는 금액이 작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공제 구조 때문이지, 청구가 거절된 것은 아닙니다. 지급 내역서의 공제 항목을 보시면 차이가 바로 보입니다.
문제는 21회째부터입니다.
21회째부터는 왜 실비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을까요?
연 20회를 넘긴 추나는 건강보험 적용이 끝나 비급여가 됩니다. 2009년 10월 이후 표준화 실손에서 한방 비급여는 보상하지 않는 항목입니다. 이때부터는 비용 전액을 직접 부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같은 추나라도 20회 안에서는 총진료비의 50%만 냅니다. 21회째부터는 100%를 냅니다. 단순 계산으로도 체감 비용이 2배가 됩니다. 여기에 실손 보상까지 빠지니 부담은 더 커집니다.
비급여 가격은 건강보험 수가가 아니라 의료기관이 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는 의료법 제45조는 비급여 비용을 환자가 알 수 있게 게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1회째 이후 가격은 진료 전에 게시된 비급여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외는 2009년 9월 이전에 가입한 1세대 상품입니다. 회사와 상품마다 약관이 제각각이었습니다. 한방 비급여를 보상하는지는 본인 약관 문구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가입 시기를 모르면 이 판단이 막힙니다. 다음 표에서 위치부터 찾아보세요.
내 실손보험은 어느 세대일까요?
가입일로 갈립니다. 2009년 10월부터 판매된 표준화 상품부터는 추나 급여 본인부담금만 보상하고 비급여는 제외하는 구조가 같습니다. 세대별 차이는 주로 공제금액과 자기부담 비율에서 납니다.
| 가입 시기 | 흔히 부르는 이름 | 20회 이내(급여 본인부담금) | 21회째부터(비급여) |
|---|---|---|---|
| 2009년 9월 이전 | 1세대 | 약관별 상이 | 약관별 상이 |
| 2009년 10월-2017년 3월 | 2세대(표준화) | 보상 대상 | 보상 제외 |
| 2017년 4월-2021년 6월 | 3세대 | 보상 대상 | 보상 제외 |
| 2021년 7월 이후 | 4세대 | 주계약(급여)에서 보상 | 보상 제외 |
4세대는 급여와 비급여를 나눠 설계한 상품입니다. 추나 20회 이내 비용은 급여 쪽 주계약에서 처리됩니다. 비급여 특약에 가입했더라도 한방 비급여는 보상 범위 밖입니다.
보험 상품 구조는 개편이 잦습니다. 2026년 현재 가입 상품은 증권에 적힌 가입일과 약관을 기준으로 보시는 편이 가장 정확합니다.
세대를 확인했다면 이제 서류 차례입니다.
청구할 때 어떤 서류를, 언제까지 내면 되나요?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가 기본입니다. 보험사에 따라 질병분류기호가 적힌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기도 합니다. 청구 기한은 진료일로부터 3년입니다.
단계 1: 가입 시기와 공제 기준 확인
보험사 앱이나 증권에서 가입일을 봅니다. 위 표에서 세대를 찾으면 21회째 이후 보상 여부가 대부분 정리됩니다.
단계 2: 영수증과 세부내역서 받기
세부내역서에는 항목마다 급여와 비급여가 따로 표시됩니다. 추나가 급여 칸에 있는지 먼저 보세요. 20회를 넘긴 회차부터는 비급여 칸으로 옮겨 적힙니다.
단계 3: 보험사에 청구하기
보험사 앱, 팩스, 우편으로 낼 수 있습니다. 2025년 10월부터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의원급까지 넓어졌습니다. 다만 참여 여부는 의료기관마다 달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단계 4: 3년 안에 마무리하기
청구를 미뤄 두셨더라도 기한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기준은 상법입니다.
상법 제662조는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러 회차를 모아 한 번에 청구해도 됩니다. 다만 회차가 많으면 공제가 통원 1회마다 적용된다는 점은 같습니다. 한의원 실비 청구 서류
교통사고로 받은 추나는 이 흐름과 완전히 다르게 움직입니다.
교통사고로 받은 추나도 같은 20회에 들어가나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추나는 자동차보험으로 접수되어 건강보험 연 20회와 별도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실손보험 청구 대상과도 성격이 다릅니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는 국토교통부 고시로 정해집니다. 진료비 심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위탁받아 맡습니다. 절차는 단순합니다. 교통사고는 자동차보험으로 접수됩니다. 보험사 접수번호를 알려주시면 진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진료비 처리는 보험사 안내를 따릅니다.
같은 해에 교통사고 추나와 일반 추나를 함께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건강보험 20회에는 일반 추나 회차만 들어갑니다. 교통사고 한방치료 자동차보험
연 20회, 간격에 따라 언제 바닥날까요?
주 2회면 약 10주, 주 1회면 약 20주 만에 한도가 찹니다. 한도는 매년 새로 계산되므로 언제 시작하느냐에 따라 연말 남은 횟수가 달라집니다.
| 받는 간격 | 20회 소진까지 | 3월 초 시작 시 |
|---|---|---|
| 주 3회 | 약 7주 | 4월 하순 |
| 주 2회 | 약 10주 | 5월 중순 |
| 주 1회 | 약 20주 | 7월 하순 |
치료 간격은 증상과 경과를 보고 한의사가 정합니다. 표는 비용이 바뀌는 시점을 가늠하는 참고용입니다. 급여 침·뜸은 추나 횟수와 별개로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횟수와 상관없이 먼저 챙길 신호도 있습니다. 다리 저림이 점점 심해지거나 대소변 조절이 어려워지면 응급실 등 병원 진료가 우선입니다. 추나의 원리와 적용 범위는 대한한의사협회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