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사흘째, 담당 조사관에게서 진단서를 내 달라는 연락을 받아 보시잖아요. 머리는 아직 멍하고, 보험사 안내 문자까지 겹치면 더 막막하실 거예요. 진단서는 어디서 떼고, 경찰서와 보험사에 똑같이 내야 하는 걸까요?
대인 접수번호를 아직 받지 않았다면 그 단계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교통사고 자동차보험 한방진료 접수
뇌진탕 진단서, 경찰서와 보험사에 각각 왜 내나요?
같은 진단서라도 쓰임새가 다릅니다. 경찰서에서는 사람이 다친 사고인지 확인하는 자료가 됩니다. 보험사에서는 치료 기간과 손해를 산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발급은 직접 진찰한 의료인만 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의료법 제17조는 직접 진찰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를 작성해 교부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출처별로 쓰이는 방식
| 구분 | 경찰서 | 보험사 |
|---|---|---|
| 쓰이는 곳 | 인적 피해 사고 처리, 가해 운전자 벌점 산정 | 치료 기간 확인, 합의금 산정 |
| 주로 내는 서류 | 상해진단서 | 진단서 또는 진료기록 사본 |
| 제출 시점 | 담당 조사관이 정한 시점 | 치료 4주 무렵, 합의 전 |
경찰 제출용은 원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사 서류는 회사마다 형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발급 전에 두 곳의 요구를 먼저 확인해 두면 같은 서류를 두 번 떼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서류마다 눈에 띄는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진단 주수입니다.
진단서의 '진단 주수'는 무엇을 가르나요?
진단 주수는 의료인이 진찰 소견으로 판단한 예상 치료 기간입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가해 운전자의 벌점 구간을 가릅니다. 보험 단계에서는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 판단과 맞물립니다. 실제 치료가 그 기간에 끝난다는 뜻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은 인적 피해 사고 벌점을 중상(3주 이상 치료 진단) 1명당 15점, 경상(5일 이상 3주 미만) 5점, 부상신고(5일 미만) 2점으로 정합니다.
3주라는 선 하나로 벌점이 3배 차이 납니다. 그래서 주수를 두고 당사자끼리 다투기도 합니다. 진단 주수는 진료 기록과 함께 검토됩니다. 기록과 맞지 않는 주수는 오히려 분쟁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기억해 둘 기준선 두 개
- 3주: 경찰 단계에서 중상과 경상이 갈리는 선
- 4주(28일): 경상환자가 치료를 이어 갈 때 입증 자료가 필요해지는 선
주수가 길어지면 서류값도 달라집니다.
진단서 발급 비용은 얼마인가요?
제증명 서류 비용은 보건복지부 고시가 상한을 정해 두었습니다. 일반진단서는 2만원이 상한입니다. 상해진단서는 3주 미만 10만원, 3주 이상 15만원이 상한입니다. 의료기관은 이 범위 안에서 금액을 정합니다.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은 2017년 9월부터 시행되었고, 의료법 제45조는 이 수수료를 환자가 쉽게 알 수 있게 고지하도록 정합니다.
| 서류 | 고시 상한액 | 주로 쓰이는 곳 |
|---|---|---|
| 일반진단서 | 20,000원 | 직장 제출, 일반 확인 |
| 상해진단서(3주 미만) | 100,000원 | 경찰 제출, 합의 |
| 상해진단서(3주 이상) | 150,000원 | 경찰 제출, 합의 |
| 소견서 | 10,000원 | 진료 의견 전달 |
| 진료확인서 | 3,000원 | 통원 사실 확인 |
| 진료기록 사본 | 1-5매 장당 1,000원, 6매부터 장당 100원 | 보험사 제출 |
3주 이상 상해진단서의 상한은 일반진단서의 7.5배입니다. 통원 사실만 필요하다면 진료확인서로 충분한지 제출처에 먼저 물어볼 만합니다. 위 금액은 작성 시점 고시 기준이며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발급 비용은 누가 먼저 내나요?
진단서 비용은 대개 발급 창구에서 먼저 결제합니다. 보험사가 요청한 서류라면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수증을 보관해 두면 손해배상 항목으로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처리는 담당 보상 직원의 안내를 따릅니다.
비용 다음으로 볼 것은 서류에 무엇이 적히느냐입니다.
한의원에서도 뇌진탕 관련 진단서를 받을 수 있나요?
한의사도 의료법상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적히는 내용은 직접 진찰한 범위로 한정됩니다. 뇌 손상 여부는 CT·MRI 같은 영상검사가 판단의 중심입니다. 이 검사는 병원(신경외과·신경과) 진료에서 이뤄집니다.
한의원 진단서에는 진찰 소견이 담깁니다. 목·어깨 염좌, 사고 뒤 두통과 어지럼 같은 증상이 그 예입니다. 한 사고로 여러 의료기관을 다녔다면 기관마다 자기가 진찰한 내용만 적습니다. 영상검사 결과가 들어가야 하는 서류는 검사를 한 병원에서 발급합니다.
상병명 코드는 어떻게 적히나요?
진단서의 상병명은 통계청이 관리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코드로 적힙니다. 예를 들어 뇌진탕은 S06.0, 목 염좌는 S13.4입니다. 같은 사고라도 기관마다 코드가 다르게 적힐 수 있습니다. 경찰과 보험사는 이 기록들을 함께 봅니다.
사고 며칠 뒤 시작되는 두통·어지럼은 진단서 발급 시점과도 맞물립니다. 교통사고 후 두통 어지럼
이제 보험사가 진단서를 언제 찾는지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자동차보험에서는 언제 진단서를 요구하나요?
대인 접수번호로 치료받는 동안에는 보험사가 의료기관에 진료비를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진단서가 따로 필요한 시점은 주로 두 번입니다. 경상환자가 4주를 넘겨 치료를 이어 갈 때, 그리고 합의금을 산정할 때입니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이 2023년 1월 1일 사고부터 적용됐습니다.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는 4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진단서 등 입증 자료가 필요합니다. 상해등급은 진단 내용에 따라 보험사가 정합니다. 뇌진탕도 소견에 따라 등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료비 심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13년 7월부터 맡고 있습니다. 수가는 국토교통부 고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을 따릅니다.
단계 1: 대인 접수번호 받기
가해 차량 보험사에서 대인 접수번호를 받습니다. 접수번호를 알려주시면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확인한 뒤 진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진료비 처리는 보험사 안내를 따릅니다.
단계 2: 진찰과 진단서 발급
머리 증상이 있으면 영상검사가 가능한 병원 진찰이 먼저입니다. 진단서는 진찰을 마친 뒤 소견에 따라 발급됩니다. 제출처와 필요한 매수를 미리 정해 두면 발급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계 3: 경찰서에 제출
사람이 다친 사고라면 담당 조사관에게 진단서를 냅니다. 교통사고 관련 민원 절차는 경찰청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출 기한은 사건마다 달라 조사관이 알려 주는 일정을 따릅니다.
단계 4: 보험사에 제출
치료가 4주에 가까워지면 보험사에 진단서 제출 여부를 확인합니다. 합의 단계에서는 진단서와 진료기록 사본이 함께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통사고 합의 전 치료 기간
그런데 이 모든 절차보다 앞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서류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머리 증상은 무엇인가요?
사고 뒤 머리 증상이 갈수록 심해진다면 서류는 나중 일입니다. 반복되는 구토, 의식 저하, 심해지는 두통은 응급 신호입니다. 이런 증상이 보이면 응급실 진료가 우선입니다.
아래 증상도 같은 무게로 봐야 합니다.
- 졸림이 심해지거나 깨우기 어려움
- 경련
- 한쪽 팔다리 힘 빠짐, 어눌해진 말
- 양쪽 동공 크기 차이
머리 손상 뒤 살펴야 할 증상은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응급 진료 기록은 나중에 진단서와 함께 사고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제출 전에 챙겨 둘 서류는 무엇인가요?
경찰서와 보험사 양쪽에 쓰이는 서류는 대부분 겹칩니다. 아래 다섯 가지를 한 봉투에 모아 두면 같은 서류를 다시 떼는 일이 줄어듭니다.
- 대인 접수번호
- 진단서 원본과 사본 1부
- 진단서·진료비 영수증
- 응급실·영상검사 기록
- 사건 담당 조사관 연락처
진단서는 치료 기간을 증명하는 서류이자 사고 처리의 출발점입니다. 진찰 소견에 맞게 발급된 한 장이 이후 절차를 가장 덜 번거롭게 만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