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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뇌진탕 진단서, 경찰서와 보험사에 어떻게 내나요?

교통사고 뒤 뇌진탕 진단서를 경찰서와 보험사에 낼 때 필요한 서류, 진단 주수가 가르는 기준, 고시 상한 발급 비용, 경상환자 4주 기준을 순서대로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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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답

교통사고 진단서는 경찰서(인적 피해 확인)와 보험사(치료 기간·합의 산정)에 쓰입니다. 발급은 직접 진찰한 의료인만 할 수 있고, 상해진단서 비용 상한은 3주 미만 10만원, 3주 이상 15만원입니다. 경상환자는 4주를 넘겨 치료할 때 진단서 등 입증 자료가 필요합니다.

  • 진단 주수 3주가 가해자 벌점 15점과 5점을 가릅니다
  • 상해진단서 상한은 일반진단서의 5-7.5배 수준입니다
  • 2023년 이후 사고, 경상환자 4주 초과 시 입증 자료 필요
  • 한의원 진단서에는 직접 진찰한 범위만 적힙니다
  • 구토·의식 저하가 있으면 서류보다 응급실이 먼저입니다

사고 사흘째, 담당 조사관에게서 진단서를 내 달라는 연락을 받아 보시잖아요. 머리는 아직 멍하고, 보험사 안내 문자까지 겹치면 더 막막하실 거예요. 진단서는 어디서 떼고, 경찰서와 보험사에 똑같이 내야 하는 걸까요?

대인 접수번호를 아직 받지 않았다면 그 단계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교통사고 자동차보험 한방진료 접수

뇌진탕 진단서, 경찰서와 보험사에 각각 왜 내나요?

같은 진단서라도 쓰임새가 다릅니다. 경찰서에서는 사람이 다친 사고인지 확인하는 자료가 됩니다. 보험사에서는 치료 기간과 손해를 산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발급은 직접 진찰한 의료인만 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의료법 제17조는 직접 진찰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를 작성해 교부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출처별로 쓰이는 방식

구분경찰서보험사
쓰이는 곳인적 피해 사고 처리, 가해 운전자 벌점 산정치료 기간 확인, 합의금 산정
주로 내는 서류상해진단서진단서 또는 진료기록 사본
제출 시점담당 조사관이 정한 시점치료 4주 무렵, 합의 전

경찰 제출용은 원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사 서류는 회사마다 형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발급 전에 두 곳의 요구를 먼저 확인해 두면 같은 서류를 두 번 떼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서류마다 눈에 띄는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진단 주수입니다.

진단서의 '진단 주수'는 무엇을 가르나요?

진단 주수는 의료인이 진찰 소견으로 판단한 예상 치료 기간입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가해 운전자의 벌점 구간을 가릅니다. 보험 단계에서는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 판단과 맞물립니다. 실제 치료가 그 기간에 끝난다는 뜻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은 인적 피해 사고 벌점을 중상(3주 이상 치료 진단) 1명당 15점, 경상(5일 이상 3주 미만) 5점, 부상신고(5일 미만) 2점으로 정합니다.

3주라는 선 하나로 벌점이 3배 차이 납니다. 그래서 주수를 두고 당사자끼리 다투기도 합니다. 진단 주수는 진료 기록과 함께 검토됩니다. 기록과 맞지 않는 주수는 오히려 분쟁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기억해 둘 기준선 두 개

  • 3주: 경찰 단계에서 중상과 경상이 갈리는 선
  • 4주(28일): 경상환자가 치료를 이어 갈 때 입증 자료가 필요해지는 선

주수가 길어지면 서류값도 달라집니다.

진단서 발급 비용은 얼마인가요?

제증명 서류 비용은 보건복지부 고시가 상한을 정해 두었습니다. 일반진단서는 2만원이 상한입니다. 상해진단서는 3주 미만 10만원, 3주 이상 15만원이 상한입니다. 의료기관은 이 범위 안에서 금액을 정합니다.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은 2017년 9월부터 시행되었고, 의료법 제45조는 이 수수료를 환자가 쉽게 알 수 있게 고지하도록 정합니다.

서류고시 상한액주로 쓰이는 곳
일반진단서20,000원직장 제출, 일반 확인
상해진단서(3주 미만)100,000원경찰 제출, 합의
상해진단서(3주 이상)150,000원경찰 제출, 합의
소견서10,000원진료 의견 전달
진료확인서3,000원통원 사실 확인
진료기록 사본1-5매 장당 1,000원, 6매부터 장당 100원보험사 제출

3주 이상 상해진단서의 상한은 일반진단서의 7.5배입니다. 통원 사실만 필요하다면 진료확인서로 충분한지 제출처에 먼저 물어볼 만합니다. 위 금액은 작성 시점 고시 기준이며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발급 비용은 누가 먼저 내나요?

진단서 비용은 대개 발급 창구에서 먼저 결제합니다. 보험사가 요청한 서류라면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수증을 보관해 두면 손해배상 항목으로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처리는 담당 보상 직원의 안내를 따릅니다.

비용 다음으로 볼 것은 서류에 무엇이 적히느냐입니다.

한의원에서도 뇌진탕 관련 진단서를 받을 수 있나요?

한의사도 의료법상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적히는 내용은 직접 진찰한 범위로 한정됩니다. 뇌 손상 여부는 CT·MRI 같은 영상검사가 판단의 중심입니다. 이 검사는 병원(신경외과·신경과) 진료에서 이뤄집니다.

한의원 진단서에는 진찰 소견이 담깁니다. 목·어깨 염좌, 사고 뒤 두통과 어지럼 같은 증상이 그 예입니다. 한 사고로 여러 의료기관을 다녔다면 기관마다 자기가 진찰한 내용만 적습니다. 영상검사 결과가 들어가야 하는 서류는 검사를 한 병원에서 발급합니다.

상병명 코드는 어떻게 적히나요?

진단서의 상병명은 통계청이 관리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코드로 적힙니다. 예를 들어 뇌진탕은 S06.0, 목 염좌는 S13.4입니다. 같은 사고라도 기관마다 코드가 다르게 적힐 수 있습니다. 경찰과 보험사는 이 기록들을 함께 봅니다.

사고 며칠 뒤 시작되는 두통·어지럼은 진단서 발급 시점과도 맞물립니다. 교통사고 후 두통 어지럼

이제 보험사가 진단서를 언제 찾는지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자동차보험에서는 언제 진단서를 요구하나요?

대인 접수번호로 치료받는 동안에는 보험사가 의료기관에 진료비를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진단서가 따로 필요한 시점은 주로 두 번입니다. 경상환자가 4주를 넘겨 치료를 이어 갈 때, 그리고 합의금을 산정할 때입니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이 2023년 1월 1일 사고부터 적용됐습니다.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는 4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진단서 등 입증 자료가 필요합니다. 상해등급은 진단 내용에 따라 보험사가 정합니다. 뇌진탕도 소견에 따라 등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료비 심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13년 7월부터 맡고 있습니다. 수가는 국토교통부 고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을 따릅니다.

단계 1: 대인 접수번호 받기

가해 차량 보험사에서 대인 접수번호를 받습니다. 접수번호를 알려주시면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확인한 뒤 진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진료비 처리는 보험사 안내를 따릅니다.

단계 2: 진찰과 진단서 발급

머리 증상이 있으면 영상검사가 가능한 병원 진찰이 먼저입니다. 진단서는 진찰을 마친 뒤 소견에 따라 발급됩니다. 제출처와 필요한 매수를 미리 정해 두면 발급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계 3: 경찰서에 제출

사람이 다친 사고라면 담당 조사관에게 진단서를 냅니다. 교통사고 관련 민원 절차는 경찰청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출 기한은 사건마다 달라 조사관이 알려 주는 일정을 따릅니다.

단계 4: 보험사에 제출

치료가 4주에 가까워지면 보험사에 진단서 제출 여부를 확인합니다. 합의 단계에서는 진단서와 진료기록 사본이 함께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통사고 합의 전 치료 기간

그런데 이 모든 절차보다 앞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서류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머리 증상은 무엇인가요?

사고 뒤 머리 증상이 갈수록 심해진다면 서류는 나중 일입니다. 반복되는 구토, 의식 저하, 심해지는 두통은 응급 신호입니다. 이런 증상이 보이면 응급실 진료가 우선입니다.

아래 증상도 같은 무게로 봐야 합니다.

  • 졸림이 심해지거나 깨우기 어려움
  • 경련
  • 한쪽 팔다리 힘 빠짐, 어눌해진 말
  • 양쪽 동공 크기 차이

머리 손상 뒤 살펴야 할 증상은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응급 진료 기록은 나중에 진단서와 함께 사고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제출 전에 챙겨 둘 서류는 무엇인가요?

경찰서와 보험사 양쪽에 쓰이는 서류는 대부분 겹칩니다. 아래 다섯 가지를 한 봉투에 모아 두면 같은 서류를 다시 떼는 일이 줄어듭니다.

  • 대인 접수번호
  • 진단서 원본과 사본 1부
  • 진단서·진료비 영수증
  • 응급실·영상검사 기록
  • 사건 담당 조사관 연락처

진단서는 치료 기간을 증명하는 서류이자 사고 처리의 출발점입니다. 진찰 소견에 맞게 발급된 한 장이 이후 절차를 가장 덜 번거롭게 만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진단서 주수를 길게 써 달라고 요청할 수 있나요?

진단 주수는 진찰 소견에 따라 의료인이 판단합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으면 형법 제233조(허위진단서작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경찰과 보험사도 진료 기록과 대조하므로 소견에 맞는 주수가 가장 안전합니다.

병원 진단서와 한의원 진단서를 둘 다 내야 하나요?

기관마다 직접 진찰한 범위만 적기 때문에 내용이 서로 다릅니다. 무엇을 낼지는 경찰 조사관과 보험사가 요구하는 서류 기준을 따릅니다. 뇌 영상검사 결과가 필요하면 검사한 병원의 서류가 쓰입니다.

진단서 없이 경찰에 사고를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인적 피해를 확인할 자료가 없으면 사고가 다르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다친 사고로 처리하려면 진단서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제출 기한과 형식은 담당 조사관이 안내합니다.

치료가 4주를 넘기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2023년 1월 1일 이후 사고에서 경상환자로 분류됐다면 진단서 등 입증 자료가 필요합니다. 제출 시점과 양식은 보험사마다 다릅니다. 4주가 되기 전에 담당 보상 직원에게 확인해 두면 치료 공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말에 사고가 나도 진단서 절차를 시작할 수 있나요?

보험사 사고 접수는 대부분 24시간 운영되어 접수번호는 주말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두꺼비365한의원(포항 북구 창포동)은 365일 진료하며 주말·공휴일은 오전에 진료합니다. 다만 머리 증상이 심해지면 응급실 진료가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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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출처 7건
  • 직접 진찰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를 작성해 교부할 수 없음(의료법 제17조)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https://www.law.go.kr
  • 인적 피해 사고 벌점: 중상(3주 이상) 15점, 경상(5일 이상 3주 미만) 5점, 부상신고(5일 미만) 2점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https://www.law.go.kr
  • 제증명수수료 상한: 일반진단서 2만원, 상해진단서 3주 미만 10만원·3주 이상 15만원, 2017년 9월 시행보건복지부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https://www.mohw.go.kr
  • 2023년 1월 1일 이후 사고부터 경상환자(12-14급) 4주 초과 치료 시 진단서 등 입증 자료 제출금융위원회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https://www.fsc.go.kr
  •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를 2013년 7월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행건강보험심사평가원, https://www.hira.or.kr
  •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는 국토교통부 고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을 따름국토교통부, https://www.molit.go.kr
  • 진단서 상병명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코드로 기재(뇌진탕 S06.0, 목 염좌 S13.4)통계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https://kosta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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