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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뇌진탕 진단서, 어느 과에서 어떤 서류로 받을까?

교통사고 뒤 뇌진탕 진단서를 어느 진료과에서 받는지 설명합니다. 상해진단서와 소견서의 차이, 수수료 상한, 4주 초과 치료 시 진단서 제출 기준을 순서대로 담았습니다.

환자의 손목 진맥을 보는 김동영 원장

빠른 답

뇌진탕 진단서는 CT 촬영이 가능한 병원에서 받습니다. 응급의학과·신경외과·신경과에서 직접 진찰받은 뒤 요청하면 됩니다. 경찰에 내는 서류는 상해진단서(수수료 상한 10만-15만 원)이고, 회사 병가에는 일반진단서나 소견서를 많이 냅니다. 2023년 1월 이후 사고라면 경상환자가 4주를 넘겨 치료받을 때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 진단서는 직접 진찰한 의료인만 발급(의료법 제17조)
  • CT가 정상이어도 증상·진찰 소견으로 판단 가능
  • 일반진단서 2만 원, 상해진단서 최대 15만 원 상한
  • 경상환자는 4주(28일) 넘게 치료받으면 진단서 제출
  • 반복 구토·의식 저하는 서류보다 응급실 진료 우선

사고 다음 날 아침, 세수하려고 고개를 숙여 보시잖아요. 머리가 띵하고 속까지 메스꺼우면 더 그렇고요. 보험사에서는 진단서 이야기를 하고, 경찰서에서는 상해진단서를 내라고 합니다.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실 거예요. 머리를 다쳤다는데, 어느 병원에서 어떤 서류를 받아야 할까요?

뇌진탕 진단서는 어느 진료과에서 받는 게 맞을까요?

사고 직후 머리에 증상이 있다면 CT 촬영이 가능한 병원에서 먼저 진찰받습니다. 응급의학과·신경외과·신경과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진단서는 직접 진찰한 의사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진찰하고 검사한 곳에서 받는 것이 가장 매끄럽습니다.

근거는 의료법 제17조입니다. 진찰하지 않은 의료인은 진단서를 쓸 수 없습니다. 진찰한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발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의료법 제17조 제3항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자신이 진찰하거나 검안한 자에 대한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 교부를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진료 경로영상검사(CT·MRI)이런 경우에 맞습니다진단서 참고
응급의학과당일 CT 가능사고 당일 구토·의식 변화응급 진찰 기록이 첫 근거가 됩니다
신경외과CT·MRI 가능두통·어지럼이 며칠째 이어질 때상해진단서를 많이 발급하는 진료과입니다
신경과병원마다 다름기억력·집중력 저하가 두드러질 때신경학적 검사 소견이 함께 적힙니다
한의원장비 없음병원 검사 뒤 남은 두통·목 결림 관리한의사도 진단서 발급 권한이 있습니다

뇌진탕을 판단하려면 뇌출혈 같은 더 큰 손상이 없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그래서 첫 단계는 영상검사가 가능한 곳입니다. 한의원은 이 확인을 마친 뒤에 남은 증상을 관리하는 쪽에 맞습니다. 교통사고 후 두통 늦게 나타나는 이유

진료과를 정했다면, 다음은 어떤 서류를 달라고 할지 정할 차례입니다.

일반진단서·상해진단서·소견서, 무엇을 달라고 해야 하나요?

경찰서에 내거나 합의 근거로 쓸 서류는 상해진단서입니다. 회사 병가에는 일반진단서나 소견서를 받는 곳이 많습니다. 상해진단서에는 치료 예상 기간이 적힙니다. 일반진단서와 비교하면 수수료 상한이 5배 차이 납니다.

보건복지부의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은 2017년 9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이 기준은 상해진단서 수수료 상한을 3주 미만 10만 원, 3주 이상 15만 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서류주로 쓰는 곳담기는 내용수수료 상한
일반진단서회사 병가, 보험사 요청 시병명(상병코드)과 소견2만 원
상해진단서(3주 미만)경찰 인피사고 접수, 합의병명, 상해 원인, 치료 예상 기간10만 원
상해진단서(3주 이상)위와 같음위와 같음15만 원
소견서다른 의료기관 참고, 회사 제출진찰 소견과 향후 계획1만 원
진료확인서진료 사실 증명진료 일자와 병명3천 원

표의 금액은 상한일 뿐입니다. 실제 금액은 의료기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진단서에 적히는 뇌진탕 상병코드는 S06.0입니다. 이 코드는 통계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따릅니다.

서류 이름을 알았다면, 이제 제출처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볼 차례입니다.

보험사와 경찰서는 각각 어떤 서류를 요구하나요?

진료는 자동차보험 대인 접수만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3년 1월 1일 이후 사고부터는 경상환자가 4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진단서를 내야 합니다. 경찰서에서 인피사고로 처리할 때는 상해진단서를 씁니다.

자동차보험(보험사)

  • 상대 보험사에서 대인 접수번호를 받습니다.
  • 접수번호를 의료기관에 알려 주시면 보험사 지급보증으로 진료가 진행됩니다.
  •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가 자동차보험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상환자(상해급수 12-14급)는 4주(28일)를 넘겨 치료받을 때 진단서를 내야 합니다.
  • 같은 개선으로 경상환자 치료비 중 본인 과실 비율만큼은 본인 쪽 보험으로 처리하게 됐습니다.

경찰서(사건 처리)

  • 사람이 다친 사고로 처리할 때는 상해진단서를 내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 진단서에 적힌 상해 내용과 기간은 사건 처리의 참고 자료가 됩니다.

회사·학교

어디에 낼지 정했다면, 이제 실제로 움직일 순서를 짚어 보겠습니다.

사고 당일부터 진단서 발급까지, 어떤 순서로 움직이면 될까요?

진찰 기록, 접수번호, 검사, 발급 요청, 4주 점검의 다섯 단계로 움직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첫 기록이 빠를수록 사고와 증상의 연결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단계 1: 증상이 가벼워도 당일 진찰 기록을 남깁니다

뇌진탕 증상은 사고 직후보다 늦게 뚜렷해지기도 합니다. 첫 진찰이 사고일에서 멀어질수록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단계 2: 상대 보험사에서 대인 접수번호를 받습니다

접수번호와 사고 일시, 담당자 연락처를 함께 적어 둡니다. 진료비 처리는 이 번호를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단계 3: 영상검사와 신경학적 진찰을 받습니다

CT로는 출혈과 골절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의식 수준은 글래스고 혼수 척도(GCS)로 평가합니다. 눈뜨기·말·움직임 반응을 3-15점으로 매기는 척도입니다. 13-15점이면 경도 외상성 뇌손상 범위로 분류됩니다.

단계 4: 용도와 제출처를 밝히고 발급을 요청합니다

"경찰서 제출용 상해진단서 1부"처럼 구체적으로 요청하시면 됩니다. 원본을 내야 하는 곳이 두 군데 이상이면 필요한 부수부터 확인하세요.

단계 5: 사고 4주 시점에 치료를 이어갈지 점검합니다

경상환자로 분류됐다면 28일이 되기 전에 진단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담당 보험사가 안내합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가 깨끗하게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CT에서 이상이 없다고 나오면 진단서를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뇌진탕은 영상에 흔적이 남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CT는 출혈과 골절을 걸러내는 검사입니다. 병명은 증상과 진찰 소견을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진단할지 말지는 진찰한 의사가 정합니다. 증상을 날짜별로 적어 두면 판단 자료가 됩니다. 두통의 강도, 어지럼이 생기는 때, 기억이 끊긴 구간, 잠의 변화 같은 것들입니다.

머리를 다친 뒤 나타나는 경고 증상은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가운데 하나라도 있으면 서류보다 응급실 진료가 우선입니다.

  • 구토를 두 번 이상 반복함
  • 시간이 갈수록 심해지는 두통
  • 말이 어눌해지거나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짐
  • 경련, 또는 의식이 흐려짐
  • 양쪽 동공 크기가 다름

응급 신호가 없고 검사도 마쳤다면, 남는 것은 후유증입니다.

진단 뒤에도 남는 두통·목 결림은 한방 통원 진료로 이어갈 수 있나요?

자동차보험은 한방 진료에도 적용됩니다. 병원 검사로 큰 손상이 없음을 확인했다면 남은 증상을 통원 진료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진료비는 접수번호를 기준으로 처리하며, 처리 방식은 보험사 안내를 따릅니다.

2013년 7월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한방 진료도 같은 심사 체계 안에 있습니다. 뇌진탕에는 편타손상이 함께 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목이 채찍처럼 앞뒤로 꺾이면서 생기는 손상입니다.

방법내용참고
침 치료긴장된 목·어깨 근육 부위에 가는 침을 놓습니다두통·결림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약침(한약 추출액을 경혈에 주입하는 침)통증 부위에 소량을 주입합니다부위와 횟수는 진찰 후 정합니다
추나요법(손으로 척추·관절을 바로잡는 수기 치료)목과 등의 정렬을 살핍니다목 손상 정도를 확인한 뒤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한약어지럼·수면 변화 등 전신 상태를 고려합니다처방 여부는 진찰 후 결정합니다

한계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한방 진료로는 뇌 손상을 영상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신경학적 증상이 생기면 병원 진료가 먼저입니다. 한의사가 작성하는 진단서도 직접 진찰한 내용에 한정됩니다. 한의사 제도 전반은 대한한의사협회 자료에 정리돼 있습니다. 교통사고 후유증 두통 어지럼 한방 관리

마지막으로, 서류를 요청하기 전에 손에 쥐고 있으면 좋은 것들을 정리해 두겠습니다.

발급을 요청하기 전에 무엇을 정리해 두면 좋을까요?

사고 일시, 첫 증상이 나타난 날, 제출처, 대인 접수번호. 이 네 가지가 기본입니다. 사고와 증상의 순서가 분명할수록 진찰 기록에도 그 흐름이 담깁니다.

  • 사고 날짜·시각과 장소
  • 머리를 부딪혔는지, 의식을 잃었는지
  • 두통·어지럼·구역이 처음 나타난 날
  • 서류를 낼 곳(보험사·경찰서·회사)과 필요한 부수
  • 대인 접수번호와 보험사 담당자 연락처

이 가운데 몇 가지라도 알고 계시면, 진찰하는 의사가 사고와 증상의 순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진단서의 병명과 기간은 진찰 소견에서 나옵니다. 서류부터 서두르기보다 증상을 빠짐없이 적어 두는 편이 이후 절차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의원에서도 교통사고 뇌진탕 진단서를 받을 수 있나요?

한의사도 직접 진찰한 환자에게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17조). 다만 뇌진탕은 뇌출혈 같은 손상부터 배제해야 합니다. 그래서 CT를 찍을 수 있는 병원에서 진찰받은 기록이 먼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병명을 적을지는 진찰한 의료인이 판단합니다.

사고 며칠 뒤에 두통이 생겼는데 지금 진단서를 받아도 되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일과 첫 진찰 사이가 벌어질수록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증상이 처음 나타난 날짜와 그 뒤의 변화를 적어 두시면 판단 자료가 됩니다.

진단서 발급 비용은 누가 내나요?

제출처와 보험사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 수수료 상한은 보건복지부 기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진단서는 2만 원, 상해진단서는 3주 미만 10만 원·3주 이상 15만 원입니다. 비용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발급 전에 담당 보험사에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

진단 주수(전치 몇 주)를 원하는 대로 써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치료 예상 기간은 의사가 진찰 소견에 따라 정합니다. 환자가 원한다고 해서 늘리거나 줄일 수 없습니다. 형법 제233조는 허위 진단서를 작성한 의료인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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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출처 6건
  • 직접 진찰한 의사·한의사만 진단서를 교부할 수 있고, 교부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의료법 제1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의료법
  • 제증명수수료 상한: 일반진단서 2만 원, 상해진단서 3주 미만 10만 원·3주 이상 15만 원, 소견서 1만 원, 진료확인서 3천 원(2017년 9월 시행)보건복지부 고시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https://www.mohw.go.kr
  • 2023년 1월 1일 이후 사고부터 경상환자(상해급수 12-14급)가 4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https://www.molit.go.kr / https://www.fsc.go.kr
  •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는 2013년 7월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맡고 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https://www.hira.or.kr
  • 뇌진탕 상병코드 S06.0통계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https://kostat.go.kr
  • 의료인이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하면 처벌 대상이다형법 제23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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