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나요법, 어떤 통증에 받고 건강보험은 어디까지 될까요

추나요법은 2019년 4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연 20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추나와 복잡추나의 차이, 본인부담률 구조, 적합한 증상과 주의점을 자료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두꺼비365한의원 추나요법 - 척추 정렬 검진

빠른 답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으로 척추와 관절을 바로잡는 수기 치료입니다. 2019년 4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연 20회까지 가능하며, 본인부담률은 50%가 기본이고 복잡추나 중 일부 근골격계 질환에는 80%가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시행 당시인 2019년 기준으로 유형에 따라 약 1만~3만 원을 본인부담한다고 밝혔습니다.

  • 2019년 4월 8일부터 건강보험 급여 적용
  • 환자당 연간 20회로 횟수 제한
  • 본인부담률 50%가 기본, 일부 복잡추나는 80%
  • 요추·경추 통증, 디스크 초기 관리에 활용
  • 골절·감염·심한 골다공증은 시술 제외 대상

추나요법은 정확히 어떤 시술인가요?

추나요법(推拿療法)은 한의사가 손이나 몸의 다른 부분을 이용해 어긋난 척추와 관절, 뭉친 근육을 밀고 당겨 제자리로 돌리는 수기 치료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 2019년 4월 8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었습니다. 급성 요통이나 목 통증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됩니다.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도 이 부분입니다. "뼈를 뚝 소리 나게 맞추는 그거 맞나요?" 소리가 나는 교정도 있지만, 실제로는 근육을 부드럽게 이완시키는 동작이 더 많습니다. 시술 방식은 증상과 부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추나요법을 "한의사가 손과 신체를 이용해 관절과 근육, 인대를 조정하는 한방 수기 치료"로 정의합니다.

어떤 통증에 받는지가 다음 궁금증입니다. 허리 디스크 한방 관리

추나요법은 어떤 증상에 받나요?

주로 요추(허리뼈)와 경추(목뼈)의 통증, 추간판탈출증(디스크) 초기, 거북목 자세로 인한 목 결림에 활용됩니다. 근육이 뭉쳐 자세가 틀어진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모든 통증에 맞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한의학연구원과 학회 자료에 따르면 추나요법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자주 검토됩니다.

부위대표 증상참고
허리급성 요통, 앉았다 일어날 때 통증디스크 초기 관리 병행
뻣뻣함, 두통 동반 목 통증거북목 자세 교정
어깨·등근막 뭉침, 좌우 비대칭자세 불균형 조정

아침에 첫발을 디딜 때 허리가 찌릿하거나, 오래 앉아 있다 일어나면 등이 결리는 분들이 많이 찾습니다. 한국한의학연구원 자료에서도 근골격계 통증이 추나 임상연구의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소개합니다.

반대로 골절, 척추 감염, 심한 골다공증, 종양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시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럴 때는 영상검사가 먼저입니다.

건강보험은 어디까지 적용되나요?

2019년 4월부터 추나요법은 국민건강보험 급여 항목이 되었습니다. 환자 한 명당 연간 20회까지 보험이 적용되며, 이 횟수를 넘기면 전액 본인부담으로 전환됩니다. 시술은 단순추나와 복잡추나로 나뉩니다.

두 유형의 차이가 비용을 좌우합니다.

  • 단순추나: 근육과 연부조직 중심의 기본 수기
  • 복잡추나: 디스크·협착 등 관절 교정이 필요한 시술로 난도가 높음
  • 특수(탈구) 추나: 별도 기준으로 관리

보건복지부는 추나요법 본인부담률을 기본 50%로 정하고, 복잡추나 중 디스크·협착 외 근골격계 질환에는 80%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차상위 계층은 30·40·80%, 의료급여 1종은 30%, 2종은 40%(일부 복잡추나 80%)로 따로 정해집니다.

급여로 받으려면 X-ray나 MRI 같은 영상검사 결과가 요건입니다. 한의사 한 사람이 하루에 시행할 수 있는 횟수도 18회로 정해져 있어, 예약 시점에 따라 대기가 생기기도 합니다.

횟수 제한이 있으므로 무작정 자주 받기보다, 증상이 심한 시기에 집중해 받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급여 세부 기준은 매년 조정될 수 있어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추나요법 비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정해진 수가에 본인부담률을 곱한 금액을 환자분이 내십니다. 급여화를 알린 보건복지부 2019년 3월 보도자료는 시행 당시 기준으로 "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탈구)추나 등 유형에 따라 약 1만 원에서 약 3만 원을 환자 본인이 부담"한다고 밝혔습니다. 본인부담률은 50%가 기본이고, 복잡추나 중 추간판탈출증·척추관협착 외의 근골격계 질환에는 80%가 적용됩니다. 차상위 대상자와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의 부담률을 따릅니다.

부담 구조를 나눠 보면 이렇습니다.

  1. 급여 단순추나·특수(탈구)추나: 본인부담률 50%
  2. 급여 복잡추나: 디스크·협착 외 근골격계 질환이면 본인부담률 80%
  3. 연 20회 초과분: 급여에서 빠져 전액 본인부담

위 금액에 연도를 붙인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수가는 매년 고시로 조정되고 요양기관 종별로도 달라져, 2019년 숫자를 오늘의 금액으로 그대로 읽으면 어긋납니다. 실제 청구액은 진찰료, 침·약침 등 함께 받는 치료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당해 연도 기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나 내원하실 기관의 게시 가격표로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한 가지 덜 알려진 점이 있습니다. 추나요법 본인부담금은 본인부담금상한제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연간 의료비가 상한액을 넘어도 추나로 낸 금액은 환급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통증이 급성기일 때는 주 2-3회, 완화되면 주 1회 정도로 간격을 넓히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받는 경우는 건강보험이 아니라 자동차보험이 적용됩니다. 이 부분은 접수 방식이 다릅니다. 교통사고 한방치료 자동차보험

교통사고 후유증에도 추나요법을 받을 수 있나요?

교통사고로 목이나 허리에 편타성 손상(갑작스러운 충격으로 목이 채찍처럼 꺾이는 손상)이 생긴 경우, 자동차보험으로 추나요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 직후보다 며칠 뒤 결림이 시작되는 분이 많습니다.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의 절차와 수가는 국토교통부 고시로 관리됩니다. 접수 시에는 보험접수번호가 필요하며, 이 번호로 진료비가 처리됩니다.

  • 준비물: 사고 접수번호, 상대 보험사 정보
  • 적용 치료: 추나, 침, 약침, 한약 등
  • 주의: 골절·신경 이상이 의심되면 병원(정형외과·영상의학과) 영상검사가 우선입니다

포항 북구에 사시는 분들도 사고 뒤 뻐근함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가 뒤늦게 통증이 커져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꺼비365한의원은 창포동에 있어 양덕동·두호동에서도 가깝습니다.

추나요법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추나요법은 검사 결과에 따라 적합 여부가 갈립니다. 통증이 있다고 바로 교정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을 확인한 뒤 시술 여부를 정합니다.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한방으로 도움이 되는 범위와 병원 진료가 먼저인 상황이 분명히 나뉩니다.

다음 신호가 있으면 시술보다 정밀 진료가 먼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다리나 팔로 저림이 번지고 힘이 빠지는 느낌
  • 대소변 조절이 어려운 급성 신경 증상
  • 발열을 동반한 척추 통증

이런 증상이 지속되거나 악화되면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추나요법은 이런 위험 신호가 없는 통증의 관리 선택지 중 하나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추나요법은 연간 몇 회까지 건강보험이 되나요?

환자 한 명당 연간 20회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20회를 넘기면 그 이후 시술은 전액 본인부담으로 전환됩니다. 증상이 심한 급성기에 집중해 받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단순추나와 복잡추나는 비용이 얼마나 차이 나나요?

디스크나 협착처럼 관절 교정이 필요한 복잡추나가 난도가 높아 수가도 단순추나보다 높게 책정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시행 당시인 2019년 기준으로 유형에 따라 약 1만~3만 원을 본인부담한다고 밝혔습니다. 본인부담률은 50%가 기본이고, 복잡추나 중 디스크·척추관협착 외 근골격계 질환에는 80%가 적용됩니다. 수가는 매년 고시로 조정되므로 당해 연도 금액은 내원하실 기관의 게시 가격표로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교통사고 후에도 추나요법을 받을 수 있나요?

편타성 손상 등 교통사고 후유증은 자동차보험으로 추나요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 시 사고 접수번호가 필요합니다. 다만 골절이나 신경 이상이 의심되면 병원 영상검사가 먼저입니다.

추나요법을 받으면 안 되는 경우도 있나요?

골절, 척추 감염, 심한 골다공증, 종양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시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리 저림이 심하거나 힘이 빠지는 신경 증상이 있으면 정밀 진료가 먼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추나요법은 얼마나 자주 받아야 하나요?

통증이 급성기일 때는 주 2-3회, 증상이 완화되면 주 1회 정도로 간격을 넓히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연 20회 급여 한도가 있어 시기와 횟수를 나눠 받는 편이 좋습니다.

이 증상, 진료는 이렇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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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출처 5
  • 추나요법은 2019년 4월 8일부터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며 환자당 연간 20회로 제한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추나요법 급여기준, https://www.hira.or.kr
  • 추나요법 급여 본인부담률은 기본 50%이며 복잡추나 중 디스크·협착 외 근골격계 질환은 80%가 적용된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9-03-26,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list_no=348728
  •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과 신체를 이용해 관절·근육·인대를 조정하는 한방 수기 치료로 정의된다대한한의사협회 추나요법 안내, https://www.akom.org
  • 교통사고 후유증 한방진료의 자동차보험 수가와 절차는 국토교통부 고시로 관리된다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 https://www.molit.go.kr
  • 근골격계 통증은 추나요법 임상연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한국한의학연구원, https://www.kiom.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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