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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실손보험, 추나요법 비용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1세대 실손(2009년 9월 이전 가입)으로 추나 비용을 청구할 때 먼저 볼 약관 면책 조항, 추나 본인부담률, 영수증·세부내역서 준비와 3년 청구 기한을 차례로 짚었습니다.

두꺼비365한의원 추나요법 - 요추 통증 시술

빠른 답

1세대 실손(2009년 9월 이전 판매)은 회사마다 한방 문구가 달라, 추나 보상 여부는 약관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 조항이 정합니다. 추나요법 본인부담률은 50%이고, 디스크·척추협착증 외 근골격계 질환에 복잡추나를 받으면 80%입니다. 급여는 환자 1인당 연간 20회까지입니다.

  • 1세대 실손: 2009년 9월 이전에 판매된 상품
  • 추나 건강보험 급여: 2019년 4월 8일부터 적용
  • 추나 본인부담률 50%, 급여는 연간 20회까지
  • 디스크·척추협착증 외 근골격계 질환 복잡추나 80%
  •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3년(상법 제662조)

허리 추나를 몇 차례 받고 영수증을 차곡차곡 모아 두셨을 거예요. 그러다 서랍 속 오래된 보험증권을 꺼내 보시잖아요. 가입일은 2008년이고, 보험료는 해마다 올랐습니다. 그런데 한방 이야기는 어디에도 눈에 띄지 않으니 답답하실 거예요.

'이 오래된 실비로 추나 비용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

1세대 실비로 추나요법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세대 이름이 아니라 증권에 붙은 약관 문구가 정합니다. 1세대 실손은 2009년 9월 이전에 팔린 상품입니다. 실손 약관이 하나로 표준화되기 전이라 회사마다 한방 문구가 다릅니다. 같은 1세대라도 사례마다 결과가 갈리는 이유입니다.

추나요법(손으로 척추·관절을 밀고 당겨 바로잡는 한방 수기요법)은 2019년 4월 8일부터 건강보험 급여 항목이 됐습니다. 당시 보건복지부가 근골격계 질환 추나에 건강보험 적용을 발표했습니다. 이때부터 영수증에 추나의 '본인부담금'이 따로 찍힙니다. 1세대 가입자가 먼저 볼 숫자가 바로 이 칸입니다.

실손보험의 세대 구분과 상품 구조는 금융감독원 소비자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나 급여는 근골격계 질환에 한해 적용됩니다.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기준

약관의 어느 문장을 먼저 봐야 하나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면책)' 조항에서 '한방'이라는 단어를 찾으면 됩니다. 한방 진료 전체를 빼는지, 비급여만 빼는지, 아무 언급이 없는지가 갈림길입니다. 이 세 갈래에 따라 추나 비용의 처리 범위가 달라집니다.

제가 약관을 읽을 때도 이 조항부터 펼칩니다. 보장 내용 쪽은 넓고 길게 쓰여 있습니다. 실제 경계선은 면책 조항이 긋습니다.

약관 문구추나 비용의 일반적 처리
한방 언급이 없음급여 본인부담분과 비급여분 모두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음
한방 비급여만 제외급여 본인부담분만 검토 대상
한방 진료 전체 제외추나 비용은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큼

약관 원본은 가입 때 받은 약관집에 있습니다. 잃어버렸다면 보험사 홈페이지의 판매중지 상품 약관 메뉴를 찾아봅니다. 손해보험협회 공시실에서 상품별 약관을 조회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증권의 상품명과 가입일을 그대로 넣어야 정확한 판을 찾습니다.

세대마다 한방 처리 원칙은 어떻게 다른가요?

2009년 10월 표준화 이후 상품은 한방 비급여를 보상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1세대는 회사별 약관이 그대로 기준이 됩니다.

구분판매 시기한방 급여 본인부담한방 비급여
1세대2009년 9월 이전약관마다 다름약관마다 다름
2세대2009년 10월-2017년 3월자기부담금 차감 후 보상보상 제외 원칙
3세대2017년 4월-2021년 6월자기부담금 차감 후 보상보상 제외 원칙
4세대2021년 7월 이후자기부담금 차감 후 보상보상 제외 원칙

4세대는 급여 20%, 비급여 30%의 자기부담률이 붙습니다. 1세대에서 갈아타면 이 비율이 새로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급여 본인부담분은 정확히 얼마일까요. 여기서 숫자를 틀리면 청구액 계산이 통째로 어긋납니다.

추나요법 본인부담률은 몇 퍼센트인가요?

추나요법 본인부담률은 50%입니다. 다만 디스크·척추협착증 외 근골격계 질환에 복잡추나를 받으면 80%입니다. 급여는 환자 1인당 연간 20회까지입니다. 침·뜸·부항 같은 일반 외래 진료와는 비율이 다릅니다.

추나는 손기술의 범위에 따라 세 종류로 나뉩니다. 추나의 종류와 원리는 대한한의사협회 자료에도 소개돼 있습니다.

  • 단순추나: 근육과 관절을 부드럽게 당기고 미는 기본 수기
  • 복잡추나: 굳은 관절의 움직임 범위를 넓히는 교정 수기
  • 특수(탈구)추나: 어긋난 관절을 제자리로 맞추는 수기
적용 경우본인부담률
단순추나50%
특수(탈구)추나50%
디스크·척추협착증에 받는 복잡추나50%
디스크·척추협착증 외 근골격계 질환에 받는 복잡추나80%

같은 복잡추나라도 진단명에 따라 비율이 갈립니다. 디스크·척추협착증 외 근골격계 질환에 받는 복잡추나는 본인부담 비율이 1.6배(50%에서 80%로) 커집니다. 영수증 숫자가 회차마다 다르다면 이 차이일 가능성이 큽니다.

1세대 실손은 이 본인부담금을 어떻게 다루나요?

영수증 본인부담 칸의 돈이 법에서 말하는 본인일부부담금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는 “요양급여를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의 일부(이하 ‘본인일부부담금’이라 한다)를 본인이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 1세대 상품은 통원 1회마다 정해진 금액을 빼고 나머지를 보상하는 구조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제 금액은 증권마다 다르니 보상 한도 표를 함께 봅니다.

연간 20회를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급여는 환자 1인당 연간 20회까지입니다. 21회차부터는 급여가 적용되지 않아 영수증에 찍히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이 회차는 약관의 한방 비급여 문구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급여 기준 원 자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기준 메뉴에 있습니다. 추나 연간 20회 횟수

숫자를 확인했다면 이제 청구 서류를 챙길 차례입니다.

실비 청구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기본은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두 가지입니다. 세부내역서에 추나 종류와 급여·비급여 구분이 찍혀야 보험사가 보상 범위를 가립니다. 회차가 많으면 상병명이 적힌 서류를 더 요구하기도 합니다.

단계 1: 약관 면책 조항 확인

'한방' 문구가 어느 갈래인지 먼저 정합니다. 그래야 어떤 영수증을 넣을지 판단이 섭니다.

단계 2: 영수증과 세부내역서 발급

수납 창구에서 요청하면 발급됩니다. 여러 회차를 한 번에 청구할 때는 기간을 정해 한 장으로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단계 3: 보험사 앱·팩스·우편으로 접수

소액이면 영수증만 받는 보험사도 있습니다. 기준 금액은 회사마다 달라 접수 화면의 안내를 따릅니다.

단계 4: 결과 통지 확인

지급 내역서에서 회차별 인정 금액을 봅니다. 빠진 회차가 있으면 사유를 확인합니다.

서류쓰임
진료비 영수증총액과 본인부담금 확인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추나 종류·회차·급여 구분 확인
상병명이 적힌 서류(요청 시)디스크·척추협착증 해당 여부 확인

서류를 다 갖춰도 놓치는 지점이 남아 있습니다.

청구 기한과 자주 놓치는 지점은 무엇인가요?

보험금 청구권은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1세대 실손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래된 영수증부터 날짜를 확인해 3년 안쪽 것을 먼저 모읍니다.

상법 제662조는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기한 말고도 청구액을 줄이는 지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 같은 날 받은 침·뜸·부항: 한 영수증에 섞여 나옵니다. 본인부담률이 추나와 달라 세부내역서로 나눠 봐야 합니다.
  • 실손이 두 개 이상일 때: 실제 부담한 금액 안에서 회사끼리 나눠 보상합니다(비례보상).
  • 교통사고로 받은 추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된 진료비는 실손으로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교통사고 추나 자동차보험
  • 4세대로 바꾼 경우: 전환일 이후 진료분은 새 약관 기준입니다. 전환 제도는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하면 무엇을 확인하나요?

거절 사유와 근거 약관 조항 번호를 서면으로 받아 두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그 조항이 '한방 비급여 제외'인지 '한방 전체 제외'인지 대조합니다. 해석에 이견이 남으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세대 약관은 문구가 짧고 모호한 편입니다. 그래서 거절 통지의 조항 번호와 약관집 원문을 나란히 놓고 읽어야 합니다. 민원 접수 방법은 금융감독원 금융민원 안내에 정리돼 있습니다.

증권 한 장, 면책 조항 한 줄, 영수증 본인부담 칸 하나. 이 세 곳의 숫자가 맞아떨어지면 추나 비용이 어디까지 청구 대상인지 스스로 가늠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 보험이 1세대 실손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보험증권의 가입일이 2009년 9월 이전이면 표준화 전 1세대 상품일 가능성이 큽니다. 증권을 찾기 어렵다면 보험사 고객센터에 상품명과 가입일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한국신용정보원의 '내보험다보여' 서비스로 가입 내역을 조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연간 20회를 넘겨 받은 추나도 실비로 청구할 수 있나요?

추나 급여는 환자 1인당 연간 20회까지라 21회차부터는 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회차의 보상 여부는 약관의 한방 비급여 문구에 따라 갈립니다. 한방 비급여를 빼는 약관이라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추나와 침을 같은 날 받았는데 따로 청구해야 하나요?

보통 한 번에 청구하면 됩니다. 다만 침·뜸·부항은 추나와 본인부담률이 다르기 때문에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를 함께 내야 항목별로 정확히 계산됩니다.

교통사고 후 받은 추나도 1세대 실손으로 청구되나요?

교통사고 진료는 자동차보험으로 접수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된 진료비는 실손으로 중복해 받을 수 없습니다. 사고 처리 방식이 정해진 뒤 남는 부분이 있는지는 보험사 안내를 따릅니다.

1세대에서 4세대로 전환하면 추나 보장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4세대는 급여 자기부담 20%를 차감한 뒤 보상하고, 한방 비급여는 보상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환일 이후 진료분부터 새 약관이 적용됩니다. 기존 약관의 한방 문구와 나란히 놓고 차이를 확인한 뒤 결정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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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출처 6건
  • 추나요법은 2019년 4월 8일부터 근골격계 질환에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됐다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
  • 추나요법 본인부담률은 50%이며, 디스크·척추협착증 외 근골격계 질환에 복잡추나를 받으면 80%이고 급여는 환자 1인당 연간 20회까지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기준(건강보험 고시 제2021-10호), https://www.hira.or.kr
  • 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은 비용의 일부(본인일부부담금)를 본인이 부담한다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상법 제66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실손보험은 가입 시기(세대)에 따라 보장 구조가 다르며, 약관 해석 이견은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금융감독원, https://www.fss.or.kr
  • 판매중지 상품을 포함한 손해보험 상품 약관은 협회 공시실에서 조회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손해보험협회, https://www.kn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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