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한의원에서 진단서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한의사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되는 의료법 제17조에 따라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 의료인입니다. 교통사고로 목이나 허리를 다쳐 한방 진료를 받았다면, 그 진료 기록을 근거로 한의원에서도 진단서를 뗄 수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보면 사고 당일보다 2-3일 뒤에 목이 뻐근해지는 분이 많습니다. 편타손상(경추가 채찍처럼 젖혀지며 생기는 손상)은 늦게 증상이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이때 진료 기록이 남아 있어야 나중에 진단서 발급도 수월합니다. 교통사고 목결림 편타손상
문제는 진단서 종류를 잘못 고르면 다시 떼야 한다는 점입니다.
교통사고 진단서는 어떤 종류로 나뉘나요?
크게 일반진단서와 상해진단서 두 가지입니다. 일반진단서는 병명과 치료 소견을 담아 보험 청구나 회사 제출에 쓰입니다. 상해진단서는 다친 부위, 정도, 예상 치료 기간을 적어 형사 합의나 소송 근거로 쓰입니다. 목적이 다르니 발급 전에 용도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 구분 | 주요 용도 | 담기는 내용 |
|---|---|---|
| 일반진단서 | 보험 청구, 직장 제출 | 병명, 치료 소견 |
| 상해진단서 | 형사 합의, 민사 소송 | 부상 부위, 전치 주수 |
보건복지부는 진단서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진찰 결과를 증명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개 자동차보험 처리만 목적이라면 일반진단서로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대 과실이 크거나 합의가 필요하면 상해진단서를 준비합니다. 교통사고 자동차보험 한방치료
진단서 발급 비용은 얼마이고 누가 내나요?
제증명 수수료에는 상한선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으로 일반진단서는 2만원, 상해진단서는 전치 3주 미만 10만원, 3주 이상 15만원이 상한입니다. 실제 금액은 기관마다 상한 안에서 다르게 정합니다.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면 진단서 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토교통부 소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체계에 따라, 사고 치료에 필요한 진단서는 대인배상에서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손해보험협회 자료를 보면 자동차보험 부상자의 약 90%가 경상(상해 12-14급)에 해당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자동차보험 한방 진료비를 별도 자동차보험진료수가로 심사한다고 안내합니다.
비용을 미리 알면 불필요한 재발급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다음은 서류 준비 순서입니다.
진단서를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진료가 선행돼야 진단서가 나옵니다. 진찰과 진료 기록 없이 진단서만 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래 순서를 따르면 됩니다.
단계 1: 진료 접수와 사고 경위 설명
보험 접수번호가 있으면 함께 알려 줍니다. 자동차보험 접수번호는 보험사에서 사고 신고 후 부여됩니다.
단계 2: 진찰과 검사
경추, 요추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사하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항목에 따라 진료가 진행됩니다.
단계 3: 진단서 용도 선택
일반진단서인지 상해진단서인지 담당 한의사에게 미리 말합니다.
단계 4: 발급과 수령
본인 확인 후 수령합니다. 대리 수령은 위임장과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서류가 준비되면 마지막으로 진단서에 적히는 기간 표기를 이해해 두면 좋습니다. 교통사고 후유증 한방치료 기간
진단서의 '전치 2주'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전치 주수는 손상이 아무는 데 예상되는 기간입니다. '전치 2주'는 대략 2주간 치료가 필요하다고 본다는 뜻이지, 2주 뒤 완전히 회복된다는 보장은 아닙니다. 예상 기간이므로 경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3년 1월 시행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으로, 경상 환자가 사고일부터 4주를 넘겨 진료받으려면 진단서 제출이 필요해졌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 안내에서도 이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서는 치료를 이어 가려는 분에게 실질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두꺼비365한의원은 포항 북구 창포동에 있어 양덕동, 두호동에서 교통사고를 겪은 분들도 찾기 어렵지 않은 위치입니다. 사고 후 목과 허리가 결리기 시작하면 진료 기록을 남겨 두는 편이 이후 절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지속되거나 팔다리 저림, 두통이 심해지면 정형외과, 영상의학과 등 병원 영상검사 연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심한 통증이나 신경 이상이 의심될 때는 응급실 내원이 우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