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대상은 누구인가요?
2019년 4월부터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모든 국민이 추나요법(척추·관절을 손이나 신체 일부로 교정하는 한방 시술)을 건강보험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 자격 제한 없이 한의원·한방병원에 내원하면 적용되며, 만성 통증·근골격계 질환자가 주된 대상입니다. 추나가 침·약침·뜸·부항과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시다면 한의원 침·약침·추나·뜸·부항 치료 한눈에 보기 글을 먼저 읽어 보시면 전체 그림을 잡기 쉽습니다.
적용 가능한 주요 질환
- 요통·목 통증·어깨 결림 등 만성 근골격계 통증
- 추간판 탈출증(허리디스크)·척추관 협착증
- 척추 측만증·골반 비대칭
- 교통사고 후유증(자동차보험 별도 적용)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질문은 "질환이 없어도 받을 수 있나요?"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 피로 회복 목적이면 비급여, 의학적 통증 진단이 있으면 건강보험 급여 대상입니다. 갑자기 허리를 삐끗해 급성 통증으로 내원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때 진료 시기는 허리 삐끗했을 때 한의원 진료 시기 글에서 자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2026년 추나요법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추나요법의 본인부담률은 기본 50%입니다. 다른 한의원 진료보다 높게 잡혀 있어, 수가의 절반을 환자분이 부담합니다. 여기에 예외가 하나 있어서, 복잡추나 중 추간판탈출증·척추관협착증이 아닌 근골격계 질환에는 80%가 적용됩니다.
시술별 본인부담률
| 구분 | 어떤 시술인가 | 본인부담률 | 급여 여부 |
|---|---|---|---|
| 단순추나 | 관절의 정상 운동범위 안에서 하는 수기 | 50% | 급여 |
| 복잡추나 (추간판탈출증·척추관협착증) | 정상 운동범위를 넘는 힘으로 교정 | 50% | 급여 |
| 복잡추나 (그 외 근골격계 질환) | 위와 같은 시술, 적응증이 다름 | 80% | 급여 |
| 특수(탈구)추나 | 탈구된 관절을 제자리로 되돌림 | 50% | 급여 |
차상위 계층은 30·40·80%, 의료급여 1종은 30%, 2종은 40%(일부 복잡추나 80%)가 적용됩니다.
금액으로 보면, 급여화를 알린 보건복지부 2019년 3월 보도자료는 시행 당시 기준으로 "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탈구)추나 등 유형에 따라 약 1만 원에서 약 3만 원을 환자 본인이 부담"한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 금액을 따로 고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원장 안내. 위 부담률은 급여화 고시 기준이고, 금액 범위는 2019년 시행 당시 보건복지부 발표 기준입니다. 수가는 매년 고시로 조정되므로 올해 실제 청구액은 이 숫자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시술 전 진료실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한 가지 덜 알려진 점이 있습니다. 추나요법 본인부담금은 본인부담금상한제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한 해 의료비가 상한액을 넘어도 추나로 낸 금액은 환급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추나요법 연간 보장 횟수는 어떻게 되나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추나요법은 1인당 연간 20회까지입니다. 20회를 넘기면 그 이후 시술은 급여에서 빠져 전액 본인부담으로 전환되며, 부담률이 아니라 전액을 내게 되므로 금액이 크게 올라갑니다. 횟수는 의료기관을 옮겨도 합산됩니다. 여기에 더해 한의사 한 사람이 하루에 시행할 수 있는 추나요법은 의료급여 환자를 포함해 18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횟수 관리 시 주의사항
- 한 해 20회 한도는 모든 의료기관 합산 기준
- 단순·복잡·특수추나 종류와 무관하게 1회씩 차감
- 잔여 횟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The건강보험' 앱에서 조회 가능
- 연말에 잔여 횟수가 남아도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음
원장 노트. 진료실에서 가장 흔한 오해는 "한의원을 옮기면 연 20회 한도가 초기화된다"는 것입니다. 한도는 주민등록번호 기준 전국 합산이므로, 여러 곳에서 받으셨다면 잔여 횟수를 먼저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단순추나·복잡추나·특수추나 차이는 무엇인가요?
세 가지 추나는 시술 강도와 적응증이 다릅니다. 단순추나는 관절의 정상 운동범위 안에서 이뤄지는 수기, 복잡추나는 그 범위를 넘는 힘을 주어 교정하는 고난도 시술, 특수(탈구)추나는 탈구된 관절을 제자리로 되돌리는 시술입니다. 디스크·척추관협착증은 특수추나가 아니라 복잡추나의 적응증이며, 이 경우 본인부담률이 50%로 유지됩니다. 거북목·일자목처럼 자세에서 비롯된 정렬 문제는 거북목 일자목 추나요법 관리 글에서 시술 접근을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시술별 특징과 적응증
- 단순추나: 관절의 정상 운동범위 안에서 하는 기본 수기
- 복잡추나: 정상 운동범위를 넘는 힘으로 분절을 교정. 디스크·협착증이면 부담률 50%, 그 외 근골격계 질환이면 80%
- 특수(탈구)추나: 탈구된 관절의 정복
급여로 인정되려면 영상검사(X-ray 또는 MRI) 결과가 요건이고, 시술한 한의사가 대한한의사협회의 급여 사전교육을 이수하고 심평원에 신고를 마친 상태여야 합니다.
같은 '추나'라도 의료기관마다 분류 기준이 약간씩 다를 수 있어, 시술 전 어떤 등급으로 청구되는지 미리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교통사고·실손보험으로도 추나요법을 받을 수 있나요?
자동차보험은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 목적의 추나요법에 대해 횟수 제한 없이 적용되며, 진료비는 보험사에 청구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에 따라 사고와의 인과성이 인정돼야 하며, 실손보험은 회사·약관별로 추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수입니다.
보험별 적용 차이
| 보험 종류 | 추나요법 적용 | 횟수 제한 | 본인부담 |
|---|---|---|---|
| 건강보험 | 적용 | 연 20회 | 50% 또는 80% |
| 자동차보험 | 적용(인과성 인정 시) | 제한 없음 | 보험사 청구 |
| 실손보험 | 약관별 상이 | 약관에 따름 | 자기부담금 후 환급 |
실손보험은 2017년 4월 이후 가입한 신실손(착한실손)은 한방 비급여 보장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 약관의 '한방 치료 보장' 조항을 보험사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눈에 요약
- 본인부담률 기본 50%, 복잡추나 중 디스크·협착 외 근골격계는 80%
- 시행 당시(2019년) 기준 유형에 따라 본인부담 약 1만~3만 원
- 건강보험 연 20회 한도, 전국 의료기관 합산
- 교통사고 자동차보험 추나는 건강보험 횟수와 별개로 적용
- 두꺼비365한의원은 평일·주말·공휴일 모두 추나 진료
두꺼비365한의원의 추나요법 안내
두꺼비365한의원은 포항 북구 창포동에서 평일·주말·공휴일 모두 추나요법 진료를 운영합니다. 시술 방식과 진행 흐름은 추나요법 진료 안내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추나는 모든 통증에 일률적으로 권하는 치료가 아니라, 정렬·가동범위·근막 긴장이 함께 있을 때 적용 여부를 먼저 검토합니다. 시술 전 본인부담금과 적용 등급을 안내해 드리니, 궁금한 점은 진료 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