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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한방진료, 보험서류는 언제 무엇이 필요할까요?

교통사고 한방진료 첫날에는 보험사 접수번호와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4주 초과 진단서, 과실·뺑소니 사고별 접수 창구, 서류 발급비 상한을 시점 순서로 짚었습니다.

환자의 손목 진맥을 보는 김동영 원장

빠른 답

교통사고 한방진료 첫날에는 보험사 사고 접수번호와 신분증이면 됩니다. 2023년 1월 이후 사고라면 경상환자는 4주를 넘겨 치료받을 때 진단서를 보험사에 내야 합니다. 통원확인서 등 서류 발급비는 보건복지부 고시 상한 안에서 정해집니다.

  • 진료비는 심평원 심사 뒤 보험사가 기관에 지급
  • 내 과실 30%면 한도 초과분 30%는 내 보험 처리
  • 뺑소니·무보험차 사고는 정부보장사업으로 접수
  • 통원확인서·진료확인서 발급비 상한은 3,000원
  • 합의 뒤 같은 사고 지급보증은 원칙적으로 종료

사고 다음 날 아침, 목을 돌리다 멈칫하시잖아요. 휴대폰에는 보험사 문자가 와 있고요. 숫자와 영문이 섞인 번호가 적혀 있는데, 어디에 쓰는 건지 막막하실 거예요. "이 번호 하나로 한의원 진료가 정말 되는 걸까요?"

교통사고 한방진료 첫날,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첫날 필요한 것은 보험사 사고 접수번호와 신분증, 두 가지입니다. 의료기관이 접수번호로 보험사에 지급보증(진료비를 지급하겠다는 보험사의 확인)을 받으면 자동차보험 진료가 시작됩니다. 경찰 사고사실확인원이나 진단서는 첫날 필수 서류가 아닙니다.

이 구조의 근거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입니다. 진료비 단가는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을 따릅니다. 한의원과 병원 모두 같은 고시 기준이 적용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는 교통사고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이 보험회사 등에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준비물받는 곳쓰임
사고 접수번호상대 차량 보험사 또는 내 보험사지급보증 확인
신분증본인접수자 본인 확인
보험사 담당자 연락처보험사 안내 문자지급보증 문의
사고 일시·경위 메모본인초진 기록 참고

접수번호는 보통 사고 신고 직후 문자로 옵니다. 대부분의 손해보험사는 24시간 사고 접수 창구를 운영합니다.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되는 한방진료 항목은 침, 뜸, 부항, 약침(한약 성분을 경혈에 주입하는 시술), 추나요법(척추 교정 시술), 첩약(탕약) 등입니다. 교통사고 한방진료 자동차보험 적용 항목

그렇다면 번호를 건넨 뒤에는 누가 무엇을 처리할까요?

접수번호를 건넨 뒤, 진료비는 어떤 순서로 처리되나요?

진료비는 의료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사 사이에서 정산됩니다. 환자가 보험사에 영수증을 따로 내는 구조가 아닙니다. 의료기관이 진료 내역을 청구하고, 심사를 거친 금액을 보험사가 의료기관에 지급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3년 7월부터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를 위탁받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의원과 병원이 같은 심사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심평원은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 자료도 해마다 공개합니다.

단계 1: 사고 접수와 번호 확인

사고 직후 보험사에 신고하고 접수번호를 받습니다. 문자에 담당자 이름과 연락처가 함께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계 2: 지급보증 확인

진료 첫날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접수번호와 담보 내용을 확인합니다. 이 확인이 끝나야 자동차보험 진료로 기록됩니다.

단계 3: 진료와 기록

초진 기록에는 사고 일시, 통증 부위, 증상이 시작된 시점이 남습니다. 이 기록이 뒤에 나올 진단서의 바탕이 됩니다.

단계 4: 청구와 심사

의료기관이 진료비를 청구합니다. 심평원은 수가 기준에 맞는지 심사합니다.

단계 5: 보험사 지급

심사가 끝난 금액을 보험사가 의료기관에 지급합니다. 진료비 처리는 보험사 안내를 따릅니다.

여기까지는 상대 과실이 분명한 사고의 흐름입니다. 내 과실이 섞이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내 과실이 있거나 가해자를 모르면 서류가 달라지나요?

접수번호를 받는 창구가 달라집니다. 상대 과실 사고는 상대 보험사에서, 단독 사고는 내 보험의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담보에서 번호를 받습니다. 뺑소니·무보험차 사고는 정부보장사업으로 접수합니다.

사고 유형접수 창구확인할 점
상대 과실 사고상대 차량 보험사 대인배상접수번호
단독·내 과실 사고내 보험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담보 가입 여부
뺑소니·무보험차정부보장사업(손해보험사 창구)경찰 신고 기록
업무 중·출퇴근 사고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자동차보험과 중복 보상 불가
보험 처리가 어려운 경우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 절차

출퇴근 중 사고는 2018년 1월부터 산재보험의 출퇴근 재해로도 인정됩니다. 산재로 처리할지는 근로복지공단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치료비를 두 보험에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사고부터는 경상환자의 치료비 처리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내용입니다. 대상은 상해급수 12-14급 경상환자입니다. 대인배상Ⅰ 한도를 넘는 치료비는 본인 과실 비율만큼 본인 보험으로 처리됩니다.

예를 들어 내 과실이 30%라면 한도를 넘는 치료비의 30%는 내 자동차보험 담보에서 처리됩니다. 나머지 70%는 상대 보험사가 맡습니다. 내 보험에 자기신체사고 담보가 있는지 미리 확인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비율 치료비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는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가 생기면 공단이 그 급여 비용 한도에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를 알 수 없어 건강보험으로 진료받는 경우가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세부 절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 자료를 따릅니다.

과실 문제가 정리되면, 다음 고비는 치료 4주째에 옵니다.

치료가 4주를 넘기면 어떤 서류를 더 내야 하나요?

2023년 1월 1일 이후 사고의 경상환자가 4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진단서를 보험사에 내야 합니다. 4주까지는 진단서 없이 자동차보험 진료가 이어집니다. 그 뒤로는 진단서에 적힌 치료 기간이 보험 처리의 기준이 됩니다.

  • 대상: 상해급수 12-14급 경상환자(목·허리 염좌 등)
  • 시점: 사고일로부터 4주가 지나기 전에 준비
  • 발급: 진료를 맡은 의료기관(한의원 포함)
  • 제출: 접수번호를 낸 보험사 담당자

한의사도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17조는 직접 진찰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에게 진단서 교부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진단서는 초진부터 쌓인 진료 기록과 현재 상태를 근거로 작성됩니다.

진단서 발급 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보험사마다 안내가 다를 수 있습니다. 발급 전에 담당자에게 확인해 두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보험사 말고도 서류를 내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회사, 그리고 따로 가입한 개인 보험입니다.

회사나 개인 보험에 낼 서류는 어떻게 받나요?

통원확인서, 진료확인서, 진료비 영수증이 가장 많이 쓰입니다. 발급 비용은 보건복지부 고시 상한 안에서 의료기관이 정합니다. 이 상한 기준은 2017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래 표는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의 상한액입니다. 의료기관마다 상한 안에서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서류주로 쓰는 곳고시 상한
일반진단서보험사·회사 제출20,000원
상해진단서(3주 미만)상해 정도 증빙100,000원
상해진단서(3주 이상)상해 정도 증빙150,000원
통원확인서상해보험 통원일당 청구3,000원
진료확인서회사 병가 증빙3,000원
향후진료비 추정서(1,000만원 미만)합의 참고50,000원
진료기록 사본(1-5매)경과 확인1매당 1,000원

개인 보험은 종류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된 치료비는 실손의료보험에서 같은 부분을 다시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반면 통원일당 같은 정액형 상해보험은 따로 청구할 수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가입한 약관에서 확인됩니다.

의료법 제21조는 환자 본인이 자신의 진료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면 의료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대신 받을 때는 서류가 늘어납니다. 환자의 동의서(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를 확인할 서류가 함께 필요합니다.

서류가 가장 많이 오가는 때는 마지막, 합의 직전입니다.

합의를 앞두고 어떤 서류를 확인해 두면 좋을까요?

진료 내역과 남은 치료 계획을 보여 주는 서류를 챙겨 두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끝나면 같은 사고의 자동차보험 지급보증은 원칙적으로 종료됩니다. 그 뒤 진료비 처리는 합의서 내용과 보험사 안내를 따릅니다.

  1. 진료비 세부내역서: 어떤 진료를 몇 회 받았는지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2. 향후진료비 추정서: 남은 치료에 들 비용을 추정한 서류입니다.
  3. 진단서: 현재 상태와 추가 치료 기간에 대한 의견이 담깁니다.

세 서류는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받아야 의미가 있습니다. 서명 뒤에는 같은 사고로 지급보증을 다시 받기 어렵습니다. 교통사고 합의 전 치료 기간

주말이나 공휴일에 사고가 나도 절차는 같나요?

절차는 평일과 같습니다. 손해보험사 사고 접수는 대부분 24시간 운영되어 주말에도 접수번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보증 확인은 보험사 업무 시간과 맞물려 늦어지기도 합니다.

포항 북구 창포동의 두꺼비365한의원은 주말·공휴일에도 오전 진료를 합니다. 주말에 진료가 시작되어도 지급보증 확인은 보험사 업무일에 이어서 처리됩니다.

서류는 결국 세 묶음입니다. 첫날의 접수번호와 신분증, 4주째의 진단서, 합의 전의 세부내역서와 추정서입니다. 한 가지는 서류보다 앞섭니다. 사고 뒤 팔다리 저림이 심해지거나 두통·구토·어지럼이 새로 생기면 응급실 진료가 먼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험사 접수번호가 아직 안 나왔는데 먼저 한의원 진료를 받을 수 있나요?

접수번호가 확인되기 전에는 자동차보험 지급보증이 없어 진료비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손해보험사는 24시간 사고 접수를 받습니다. 번호를 먼저 받아 두면 절차가 단순해집니다.

정형외과에서 치료받다가 한의원으로 옮기면 서류를 새로 내야 하나요?

같은 사고의 접수번호를 그대로 씁니다. 새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지급보증을 따로 확인합니다. 이전 기관의 영상검사 결과지는 의무 서류가 아니지만, 진료 경과를 파악하는 참고 자료가 됩니다.

4주 초과 치료용 진단서를 한의원에서 발급받아도 되나요?

됩니다. 의료법 제17조는 직접 진찰한 한의사에게도 진단서 교부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진단서는 초진부터의 진료 기록과 현재 상태를 근거로 작성되어 보험사에 제출됩니다.

교통사고 서류 발급비는 얼마인가요?

보건복지부 고시 상한 기준으로 일반진단서 20,000원, 통원확인서와 진료확인서 각 3,000원입니다. 상해진단서는 3주 미만 100,000원, 3주 이상 150,000원이 상한입니다. 실제 금액은 의료기관마다 상한 안에서 다를 수 있습니다.

가족이 대신 진료기록 사본이나 확인서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환자의 동의서(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를 확인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환자 본인이 요청하는 경우보다 준비할 서류가 많습니다.

보험사와 합의한 뒤에도 자동차보험으로 한방진료를 받을 수 있나요?

합의가 끝나면 같은 사고의 자동차보험 지급보증은 원칙적으로 종료됩니다. 그 뒤 진료비 처리는 합의서에 적힌 내용과 보험사 안내를 따릅니다. 그래서 향후진료비 추정서 같은 서류는 서명 전에 받아 두는 편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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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출처 8건
  • 교통사고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은 보험회사 등에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있다(제12조)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자동차보험 진료비 단가는 국토교통부 고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을 따른다국토교통부, https://www.molit.go.kr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3년 7월부터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를 위탁받아 수행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https://www.hira.or.kr
  • 2023년 1월 1일 이후 사고부터 경상환자(12-14급) 치료비 중 대인배상Ⅰ 초과분은 본인 과실만큼 본인 보험으로 처리하고, 4주 초과 치료 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금융위원회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https://www.fsc.go.kr
  • 제증명수수료 상한: 일반진단서 20,000원, 상해진단서 3주 미만 100,000원·3주 이상 150,000원, 통원확인서·진료확인서 3,000원보건복지부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https://www.mohw.go.kr
  • 2018년 1월부터 출퇴근 중 사고가 산재보험 출퇴근 재해로 인정된다근로복지공단, https://www.comwel.or.kr
  • 한의사는 직접 진찰한 환자에게 진단서를 교부할 수 있고(제17조), 의료기관은 환자 본인의 진료기록 사본 발급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제21조)의료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의료법
  •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가 생기면 공단은 급여 비용 한도에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는다(제58조)국민건강보험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국민건강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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