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나 치료를 마치고 수납 창구에서 영수증을 받아 드시잖아요. 집에 와서 보험 앱을 열어 보면 더 그렇고요. 급여, 비급여, 공제금액 칸이 줄지어 나오면 손이 멈추실 거예요.
내 4세대 실손에서는 이 영수증으로 얼마가 돌아오는 걸까요?
"추나도 실비 되는 거 맞죠? 그런데 왜 이것밖에 안 들어왔을까요?"
계산은 영수증 순서대로 따라가면 어렵지 않습니다. 아래 금액은 고시와 표준약관 기준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가입한 상품 약관이 정합니다.
추나 영수증에서 4세대 실손이 보는 칸은 어디인가요?
4세대 실손이 추나에서 보상하는 것은 건강보험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입니다. 한의원의 비급여 치료는 실손 표준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영수증의 급여 본인부담금 칸이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추나요법(한의사가 손으로 척추·관절을 바로잡는 수기 치료)은 2019년 4월 8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됐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이때 급여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 뒤로 추나는 영수증의 급여 칸에 찍힙니다.
실손 쪽 기준은 금융당국의 표준약관입니다. 금융위원회는 2021년 7월 4세대 실손을 내놓으며 급여와 비급여를 나눴습니다. 급여는 주계약, 비급여는 특약으로 갈라진 구조입니다.
| 영수증 항목 | 건강보험 | 4세대 실손 |
|---|---|---|
| 추나요법(연간 20회 이내) | 급여, 본인부담률 50%(조건부 예외는 아래 참고) | 급여 항목으로 보상 |
| 같은 날 진찰료·침 등 급여 진료 | 급여 | 급여 항목에 합산 |
| 연간 20회를 넘긴 추나 | 비급여(전액 본인부담) | 한방 비급여로 보상 제외 |
| 약침 등 한방 비급여 | 비급여 | 보상 제외 |
표의 두 번째 줄이 의외로 쓸모가 있습니다. 공제는 항목별이 아니라 하루 급여 합계에서 한 번 빠지기 때문입니다. 추나요법 연간 20회 실손
급여 칸에 찍히는 금액은 고시가 먼저 정합니다.
추나 본인부담률과 횟수는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추나 본인부담률은 건강보험 고시로 정해져 있습니다. 기본은 50%입니다. 디스크·척추협착증 외 근골격계 질환에 복잡추나를 받으면 80%입니다. 급여는 환자 1인당 연간 20회까지 적용됩니다.
건강보험 고시 제2021-10호 기준, 추나요법 본인부담률은 50%입니다. 다만 디스크·척추협착증 외 근골격계 질환에 복잡추나를 받으면 80%입니다. 급여는 환자 1인당 연간 20회까지입니다.
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탈구)추나는 기본 본인부담률이 모두 50%로 같습니다. 여기서 디스크는 추간판 탈출증, 척추협착증은 척추관 협착증을 가리킵니다. 같은 허리 통증이라도 진단명에 따라 본인부담이 달라지는 셈입니다. 허리 디스크 협착증 차이
20회는 환자 한 사람을 기준으로 셉니다. 한 해에 다닌 의료기관이 여럿이어도 횟수는 이어집니다. 지난 진료 내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진료 내역 조회에서 볼 수 있습니다.
21회째부터 추나는 비급여로 바뀌고 전액을 본인이 냅니다. 이 금액은 한방 비급여라 4세대 실손에서도 보상되지 않습니다. 수가 기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시 자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은 질문은 이 본인부담금 가운데 실손이 얼마를 돌려주느냐입니다.
4세대 실손은 추나 본인부담금에서 얼마를 빼고 주나요?
4세대 실손 급여 항목은 자기부담 20%와 통원 공제금액 중 큰 금액을 빼고 지급합니다. 한의원 같은 의원급 통원의 공제금액은 1만원입니다. 하루 급여 본인부담이 1만원 아래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급여를 주계약, 비급여를 특약으로 나눈 상품입니다. 급여 통원은 자기부담 20%와 공제금액 중 큰 금액을 뺍니다. 비급여 통원은 자기부담 30%와 3만원 중 큰 금액을 뺍니다. (금융감독원 실손보험 안내 자료 기준)
아래 표는 계산 방식을 보여 드리려고 만든 가정 사례입니다. 실제 수가는 해마다 고시로 바뀝니다. 금액보다 계산 순서를 봐 주세요.
| 하루 급여 본인부담(가정) | 자기부담 20% | 적용 공제 | 실손 지급 |
|---|---|---|---|
| 8,000원 | 1,600원 | 1만원 | 지급되지 않음 |
| 15,000원 | 3,000원 | 1만원 | 5,000원 |
| 25,000원 | 5,000원 | 1만원 | 15,000원 |
| 70,000원 | 14,000원 | 14,000원 | 56,000원 |
분기점은 하루 5만원입니다. 그 아래에서는 1만원 공제가 더 크고, 위에서는 20%가 더 큽니다. 같은 날 진찰료와 침 급여분도 합산되니 영수증 합계로 계산하면 됩니다.
가입 시기가 2021년 7월 이전이면 3세대 이전 상품일 수 있습니다. 세대마다 공제 방식이 달라 위 표가 그대로 맞지 않습니다. 약관 첫 장의 상품명과 가입일을 먼저 보시면 됩니다.
한 가지 더 마음에 걸리실 부분이 보험료입니다.
추나를 청구하면 다음 해 보험료가 오르나요?
4세대 실손의 보험료 차등제는 비급여 보험금만 기준으로 삼습니다. 급여 항목으로 받은 추나 보험금은 할증 산정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한방 비급여는 애초에 보상 대상이 아니라 수령액이 생기지 않습니다.
차등제는 4세대 출시 3년 뒤인 2024년 7월부터 적용됐습니다. 직전 1년 비급여 보험금 규모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나뉩니다. 수령액이 없으면 할인, 100만원 이상이면 할증 구간입니다.
| 등급 | 직전 1년 비급여 보험금 | 비급여 특약 보험료 |
|---|---|---|
| 1등급 | 없음 | 할인 |
| 2등급 | 100만원 미만 | 유지 |
| 3등급 |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 100% 할증 |
| 4등급 | 1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 200% 할증 |
| 5등급 | 300만원 이상 | 300% 할증 |
할증 폭이 최대 300%라 놀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표는 비급여 특약 보험료에만 해당합니다. 급여 청구가 잦다고 이 등급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남은 일은 서류를 챙겨 청구하는 것입니다.
추나 실손 청구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기본은 진료비 계산서·영수증과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입니다. 세부산정내역서에는 급여와 비급여가 항목별로 나뉘어 추나 급여분이 드러납니다. 소액이면 영수증만으로 받는 보험사도 있습니다.
영수증에서 먼저 볼 칸은 아래 네 가지입니다.
- 진료일: 공제가 하루 단위라 날짜별로 나뉘어 있어야 합니다
- 급여 본인부담금 합계: 실손 계산의 출발 금액입니다
- 비급여 금액: 한방 비급여는 청구해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 질병분류기호: 보험사에 따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구 기한은 진료일부터 3년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상법 제662조가 청구권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정합니다. 여러 번 진료분을 모아 청구해도 기한 안이면 됩니다.
2025년 10월부터는 실손보험 전산 청구 대상이 의원급까지 넓어졌습니다. 다만 의료기관마다 연계 여부가 달라 종이 영수증 청구도 여전히 쓰입니다. 실손보험 청구 서류
비용보다 병원 진료가 먼저인 경우는 언제인가요?
다리 힘이 빠지거나 대소변 조절이 어려우면 응급 상황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실손 계산보다 응급실 진료가 우선입니다. 넘어지거나 부딪힌 직후 통증이 심하면 병원 영상검사가 먼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추나는 근골격계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치료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골절이나 신경 손상이 의심되면 시행 전 정밀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추나요법의 정의와 급여 대상은 대한한의사협회 안내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진료비 통계가 궁금하다면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에서 항목별 데이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남는 것은 세 숫자입니다. 본인부담률 50%와 그 예외 조건, 하루 1만원 공제, 연간 20회. 이 셋을 영수증에 대어 보면 4세대 실손 지급액의 윤곽이 잡힙니다.

